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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에 해당이 되면 저금리(1.1~3.3%)로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대상, 조건, 한도, 기간, 금리,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지원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생아 대출 상환은 출산과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도 결국 상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간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부 관련 홈페이지나 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다만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출 신청 전 금융기관의 상품 안내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특별대출 상환의 장점은 낮은 금리, 긴 상환기간,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지만 대출한도, 신청자격, 대출이자, 원리금균등의 제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주택구입비와 전세자금으로 약 27조 원의 특별대출이 실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

2년 이내 출산한 사람과 무주택자의 경우 금리가 연 1.1~3.3%대로,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받을 수 있는 최저 금리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7조 원의 예산이 금방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대상, 조건, 한도, 기간, 금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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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506,000,000(5억 600만원) 361,000,000(3억 6,100만원)
대상주택 주택가 9억원 이하 수도권 5억 이하 / 지방 4억 이
대출한도 500,000,000(5억) 300,000,000(3억)
소득별 금리(1자녀 기준) 8,500만원 이하 1.6~2.7% 7,500만 1.1~2.3%
8,500만원 이상~
1억 3,000만원
2.7%~3.3% 7,500만원 이상~
1억 3,000만원
2.3~3.0%

 

1.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2년 이내 출생(실혼 또는 미혼모는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가능) - 단, 2023년부터 가능
  2. 소득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3. 순자산가액매매 : 5억 600만 원, 전세 : 3억 6000만 원 이하
  4. 무주택 세대주 ​

- 소득요건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 근로, 사업, 연금, 이자, 임대,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 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부부합산(미혼모 개인)입니다.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시세에 의한 평가 ​합니다.

 

- 금융자산은 5억 원을 기준으로, 부채는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출생한 신생아의 기준이 되므로 임신사실만으로 임신 사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단,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임신사실의 증명 시 신생아 특별자격이 가능합니다) ​

 

- 실거주의무가 아직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만약 디딤돌 대출과 동일한 경우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할 것) ​

신생아 특례대출(대상, 조건, 한도, 기간, 금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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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조건

  1. ​매매 : 9억 원 이하 주택
  2. 전세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기타 4억 원 이하 보증금
  3. LTV: 70~8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DSR : 40%, DTI : 6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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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한도(30년) ​

  1. 매매: 최대 5억 원
  2. 전세금: 최대 3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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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기간 ​

  1. 매매: 10년, 20년, 30년 선택 가능 ​
  2. 전세: 2년(최대 10년) - 만기일시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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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리(자녀 1인 기준 5년 동안만 적용, 연 소득 기준)

  1. 매매: 8,500만 원 이하 : 1.6%~2.7% / 8,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2.7%~3.3%
  2. 전세: 7,500만 원 이하: 1.1%~2.3% / 7,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 2.3%~3.0%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0.2% 추가 금리 인하(금리 적용 5년, 총 15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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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소유자의 대출 허용 여부 ​

신규 구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받으신 분들은 대환대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검토 중이어 1주택 상환 여부 문제는 확정되지 않아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다면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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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요 서류(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1. 신생아 출생증명서
  2. 등기권리증
  3. 전입세대열람원
  4. 재직증명서
  5. 소득금액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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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슈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는 이 정책 자금이 2022년 출생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

애초에 신생아 출산 장려라는 취지와 함께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자는 정책이었지만,

이미 태어난 가정을 제외하는 것은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초 정책 시행일은 2024년부터로 예정돼 있었고, 이후 출산한 가구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출산한 가구도 소급적용 되었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 출산의 경우 임신부터 출산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집을 팔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저금리로 27조 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최대한 대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

역차별이라는 말도 있어 내년에 어떤 정책 실행이 어떻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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