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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체감이 잘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출산 시 현금성 지원정책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 4.53명, 1975년 3.43명, 1983년 2,06명, 1987년 1.53명, 2001년 1.31명, 2005년 1.09명, 2010년 1.23명, 2015년 1.24명, 2018년 0.9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0.7명까지 떨어져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지원금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지원금

1.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산후조리원과 육아용품, 의료비 등에 쓸 수 있는 바우를 지급하여 

출생 초기 부담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정책지원금입니다.

 

첫 째 출산 시 200만 바우처

둘째 이상 출산 시 300만 바우처로 

지난해보다 100만 바우처가 늘어났습니다.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주류, 아웃렛 등 제한되는 곳이 있으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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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급여

2024년 1월 1일 출생한 아이의 부모급여는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만 1세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육기관을 이용해도 지원 가능 >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뒤 나머지 차액 지급)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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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수당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같은 보육기관을 다지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후 가정보육 시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불가)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지원금

4.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지원 가능 

보육기관 이용 증에도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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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및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원기간과 유효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되는데, 다만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단태아 첫째아(10일) / 둘째아(15일) /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20일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됩니다. 다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지만,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태아의 유형과 출산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차등지급되어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두 명의 도우미를 동시에 고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루 7시간만 지원 가능했는데

2024년부터는 동일하게 하루 8시간 지원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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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전기세 30% 감면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하는 아이에 중복이 되어 3년 + 3년 이 아닌 

막내아이 출생일을 기준하여 3년이 갱신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째 아이 출생 시 출생일로부터 3년 동안 30% 감면, 둘째 아이 출생 시 출생일로부터 다시 3년, n번째 아이 출생 시 출생일로부터 다시 3년입니다. 할인율은 동일합니다.

또한, 이사 시 자동이관이 안되므로 이사한 주소지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지원금

7. 저소득층 분유, 기저귀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통지)
    2)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지원대상
    1)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2)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서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선정기준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지원금액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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