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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챙겨야 할 세무일정.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지급명세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아래 내용 확인 및 숙지 후 필히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지급명세서

 

벌써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세금 납부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세무일정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지급명세서

 

  1. 원천세 신고&납부 12.11까지 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 12.15까지입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1.2 까지 입니다.
  4.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23년 하반기) 2024년 1.2까지 입니다.

12월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31일을 마감일로 하는 보고서 항목은 일정이 1월 2일로 연기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세무일정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지급명세서

 

 

 

1. 원천세 신고&납부

2023년 12월11일까지(2023.11월)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11월에 납부된 경우 해당내역을 12월 11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원천세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근로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 (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비자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납하는 제도 입니다.

12월 세무일정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지급명세서

 

일반적으로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또한, 반기별 신고 & 납부대상 사업자는 신청하여 반기별 신고 & 납부가 가능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을 지급한 경우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을 지급한 경우는 1월 10일까지

반기 신고 & 납부 가능합니다.

 

여기서 원천세 반기별 신고란?

매월 원천세 납부가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로 지불하도록 고안된 제도 입니다.

원천세 반기납 신청 가능 사업장: 전년도 평균 상시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종교단체(정규직 요건 없음)

 

반기별 신고는 관할 세무서, 홈택스,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최소 3%, 하루 0.22%, 연 8% 한도 입니다. 기한 내 납부는 필수입니다.

12월 세무일정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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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납부

2023년 12월 15일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 등 유형별로 나누어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종류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2월 세무일정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지급명세서

 

1차로 부동산의 관할구역 소재지에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면 예상세액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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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1월 2일까지(2023.11월 분) 

11월에 지급된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납부명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세무일정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지급명세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된 지급금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확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신고고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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