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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진행해야 하고 
2024년은 공휴일로 2월 13일까지 전년도의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발행됩니다.

 

 

사업자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사업 주체에 따른 구분 과세 여부에 따른 구분 과세 방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오늘은 과세 여부에 따른 구분 중 면세사업자가 꼭 해야만 하는 신고를 다루겠습니다.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매출, 매입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3.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4.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5.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6.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고기한>

2023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년 2월 13일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3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 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 2
  2. 보고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 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 6
      2) 소규모사업자
      2023년 신규 사업자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4.2.13. 까지

<필요 서류>

  1. 매출 계산서
  2. 매입(세금) 계산서
  3. 매입자 발행(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자(세금) 계산서 합계표

*병, 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

 제출대상 업종: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물품을 매입하면서 냈던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챙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챙기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챙기어 알뜰하게 세금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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