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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 대상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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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계급여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4인가구
2023년 623,000원 1,621,000원
2024년 713,000원 1,834,000원
인상율 14.4% 13.16%

 

2023년 11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국민들은 25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인상되는 인상률은 지난 5년 동안 증가했던 금액인 196,000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2%로 7년 만에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대상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까지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178,000원~64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 164,000원~626,000원)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 개 정부사업의 지우너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처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하였지만

2024년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급여도 인상되어 정책이 잘 구상되어 추진되는 듯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 대상자, 준비서류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 주거급여: 178,000원~646,000원
  • 교육급여
    1) 초등학생: 461,000원
    2) 중학생: 654,000원
    3) 고등학생: 7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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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초 생활보장제도 가이드맵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가능자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가족관계(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친척 및 관계인은 위임장 구비 필수)
검토 내용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형태,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 발생 > 관할 시, 군, 구에 통보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공휴일 제외)
(소득, 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결정)

 

준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 시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 증빙 서류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 재산 확인 서류
5. 위임장 및 신분 확인 가능 서류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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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처

1. 온라인 문의: 복지로(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전화문의: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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