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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하는 제도입니다.
챙기시지 않으면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세금 아껴봅시다.!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 요율
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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