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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 맘 때쯤 근로소득자 등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혼란스러운 기간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이 정보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인적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 몰아주기"가 필요합니다.

공제금액이 가장 크기도 한 인적공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과표구간이 달라지게 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통해 
이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절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되어,

이를 활용해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 8세~20인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라면, 부모 한 명이 모두 기입합니다.

자녀 세액공제액은 2명까지는 각각 15만 원, 3명부터는 30만 원입니다.

 

2024년이기 때문에 2004년인 자녀가 있다면 올해부터는 만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간소화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집니다. 자녀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자녀가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월세)

소득 없는 부모님 부양

은퇴하시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는 일회성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이나 주택, 주식 양도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자칫 잘못 신청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이혼을 했다면 기존에 했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월세)

 

의료비 신고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와는 반대로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 지출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데, 오는 17일까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다녀온 병원명, 날짜, 비용을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수령합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증빙서류를 자체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으려면 미리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월세)

 

월세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월세 세입자는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만큼 미리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월세는 주로 현금을 계좌이체 형태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발급이 가능하고,

월세액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월세)

 

기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취학 전에 다닌 학원비는 "자료 추가"에서
공제종류를 "초·중·고등학교"로 선택해 입력해야 합니다.

1명의 자녀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2개의 공제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고향사랑기부금,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관련 지출이 있었다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등을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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