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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항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원청징수: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

 

그러니 연말정산을 잊지 마시고 꼭 해보시고 한 해를 다시 돌아보고 실익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생소한 사회 초년생 및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월급을 받게 되면 매달 급여에는 국세청에서 편의상 만들어놓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라는 것을 미리 떼고 급여가 최종 지급됩니다.(원천징수)됩니다.(원청징수)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회사 월급에서 바로 가져가서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세전 월급이 고스란히 순수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지급액이 있고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 보험, 고용보험 금액) 등이 공제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나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 세금을 떼어갈 때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무조건 먼저 떼어가고 보는 것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지급액만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상황별로 달라지고, 공제할 부분은 공제해 주고 세금을 부과해야 공정합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정해놓은 세금을 떼어가면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지켜질 수 있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꼭 해야 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고, 안하고의 결정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공제할 것들이 많지만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정세액의 증가로 세금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데 많이 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자라면 기본적인 공제항목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돼 나중에 추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4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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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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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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