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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금이 많습니다.
몰라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너무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재산,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지급일과 최대 지원금, 신청기간까지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4.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 | 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
단독가구 | 4만원~2,200만원 | 3만원~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원 ~3,200만원 | 3만원~285만원 |
자녀장려금 | 4만원~4,000만원 | 50만원 ~8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00만원~3,800만원 | 3만원 ~330만원 |
자녀장려금 | 400만원~4,000만원 | 50만원 ~80만원(자녀 1인당) |
5.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가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6.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④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7-1. 신청방법(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 -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 연락처 입력 > 신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 운영(변경될 수 있음)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유도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7-2 신청방법(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법: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홈택스(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법: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문의전화가 필요합니다.
8. 근로장려금 지금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드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 금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2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3 |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 가구 | 1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2 | 4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3 |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1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2 |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3 |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9.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1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필수 확인)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11.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나. 기한 후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1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1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3. 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14.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급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5)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5. 지급액 산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계산금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은 2023년 6월 30일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16.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17.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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