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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체시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황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계약 종
-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 법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사업자 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계약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개인, 법인)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 납부
3) 그 회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형별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2024년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2024년 5월 3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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