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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 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회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양도>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서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에 변경되는 경우 등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 > 증여세로 과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비과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일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외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 2021년 7월 1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이 기한
*양도시기의 원칙은 대금청산일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함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ㄷ재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납부 이행 -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결정, 고지합니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를 추가 부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금액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양도신고서별 제출 증빙서류는 아래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7&cntntsId=771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종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
예정 |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
|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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